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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기간과 금액 총정리 15% 인하시 40리터 주유하면?
레알트립
2018. 10. 24. 13:49
유류세 15%인하 총정리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를 살리기위한 정책인만큼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인하기간 : 2018년 11월 06일 ~ 2019년 5월 6일(6개월)
★ 인하폭 : 15% (유류세)
★ 유종별 인하 금액(1리터 기준, 부가세별도) : 휘발유 111원, 경유 79원, LPG 28원
따라서, 부가세(10%)를 포함한 실제 인하 금액은 :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31원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2018년 10월 24일 유가입니다. 전국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인하금액을 적용해보겠습니다.
휘발유 약 1,689원 → 1,566원
경유 약 1,494원 → 1,407원
LPG 약 934원 → 903원
예를들어 평소에 각 유종별 40리터를 주유했다고 가정할때,
- 휘발유 67,560원 → 62,640원 (4,920원 인하)
- 경유 59,760원 → 56,280원 (3,480원 인하)
- LPG 37,360원 → 36,120원 (1,240원 인하)
실질적으로 주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체감효과가 클테지만 한달에 1~2회 정도만 주유하는 분들에겐 미미한 금액입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