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월세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전세 월세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전세 월세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전세 월세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세입자나 집주인은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는 전·월세 정보가 공개됐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가격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비아파트처럼 표준화가 어려운 매물의 경우 임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임대 매물이 아닌 일반적인 범위의 임대차시장은 투명한 거래시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Q :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신고서에는 계약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도 첨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입금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 중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신규나 재계약을 할 때 신고.

Q :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인가?

A: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90일 이내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도 임대차 신고로 간주한다.

Q: 신고는 누가, 신고 기한은 ? 

A: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한명이 하면 된다.(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Q :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된다. 이때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

Q: 신고 대상 지역은?

A: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Q : 지방의 한달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예외적용인가?

A: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선 제외한다. 다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Q :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할 수 있나?

A: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해도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

Q : 전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 6월 이후 계약에 대해 6월1일 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6월1일 이전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A: 전세를 끼고 매수한 갭투자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 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Q : 신고 정보는 일반에 언제 공개되나?

A: 올해 11월부터 시범 공개. 실거래가 정보처럼 각 매물의 계약일, 가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Q :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처벌은?

A :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100만원 과태료가 차등 부과.

    계도 기간인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Q : 제주도 연세의 경우는?

A : 제주도에만 있는 특이한 계약이 있는데, 바로 연세이다. 월세 12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제주도만의 계약방식이다. 연세를 12달로 나누면 월세가 된다. 섬의 특성상 월세를 안내고 육지로 도망(?) 갈 경우를 대비해서 1년치른 한꺼번에 받는다.  

정리

  1. 투명한 임대가격의 공시 특히 단독주택 등이 해당됨.
  2. 보증금 6,000만원이상, 월세 30만원(제주도의 경우 연세 360만원) 이상 6월 6일 이후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임.
  3. 세입자,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신고가능
  4. 갭투자의 경우 신고 할 필요 없음.
  5.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가되지 않음.

함께 보시면 좋은 포스트

- 2021.05.20 - [생활정보&경제] -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하면 안되는 이유, 폭락으로 폭망한 실제사연

- 2021.05.20 - [생활정보&경제] -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결제일 변경 방법 총정리

- 2021.05.20 - [생활정보&경제] - 알뜰폰 데이터 쉐어링 되는 통신사는?

전세 월세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