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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2018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을 정리해봅니다. 꼭 숙지하셔서 생활에 도움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고두고 읽어 보기길 바랍니다. 


[차량관련법안]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의료관련 법안]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부터).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부터).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생활법안]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8월부터),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부터).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부터).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부터).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부터).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부터).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과련 법안]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과태료 정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원.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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