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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정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제주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자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이 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도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총 3차례에 나눠 지급하게 된답니다. 이번 1차 지급은 도민생계 긴급 구호형으로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되니 기간을 꼭 확인바랍니다.

지원 대상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2020.4.14.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 액수로 알 수 있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컴퓨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로는 건강보험공단 앱(M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답니다.

※ 제외 대상 ※

중위 소득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받는 가구,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는 가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우선적으로 장려하니, 현장방문 신청보다는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신청을 가급적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5부제가 적용되는 신청 기간과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따로 나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5부제 적용 신청 기간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5부제(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인터넷 신청 (5부제로 신청) *

- 신청기간 4. 20(월) ~ 5. 8(금) 

- 행복드림(http://happydream.jeju.go.kr) 포털에서 세대주가 신청(세대원 대리신청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신청서만 업로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업로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후 업로드

 

* 방문 신청 (5부제로 신청) *

신청기간 : 4. 27(월) ~ 5. 8(금)

- 세대주 신청이 원칙

-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제출


▶ 5부제 미적용 신청 기간 ◀ 

5. 11일(월) ~ 5. 22(금)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가능 (토, 일, 공휴일은 방문 신청 불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의 궁금점 Q&A]


Q1. 방문접수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
Q2. 대리신청의 경우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대리인 신청은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에 한하여 가능하며 방문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지참. (단, 대리인 미성년자 불가)
Q3.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보험료 확인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요.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Q4.지원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Q5.세대원이 실업급여, 청년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지원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받을 수 있음

Q6. 4대 연금 수령자도 제외 대상인가요?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도 세대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Q7. 코로나19 소득 급감자 등에 관한 이의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소득감소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지원 가능
Q8.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표 상 별도 세대인 경우, 자녀가 지원금 제외대상에 해당 시 부모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주소가 같지만 세대가 다른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부모는 지원이 가능.

Q9. 군인(현역병), 1개월 이상 출국자인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의 세대단위로 지원대상이므로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Q10. 세대주가 개인 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난긴급지원금은 세대주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족관계 증빙)의 계좌로 지급

Q11. 4월 14일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기준일(2020. 4. 14)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Q12.제주에 살지만, 주민등록상 타·시도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2020.4.14.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타·시도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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