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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완벽 정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른 표현은 "노동자의 날"이 맞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의미는 전혀 다르거든요. 제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일반 회사의 회사원들은 대부분 휴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과 누가, 어느기관에서, 병원은 휴무인지등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나갔다가 허탕치고 오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경우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며, 또 어떤 쉬지 않고 업무를 하는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일하는 곳]
1. 학교는 정상수업을 합니다.(하지만, 충주 중앙탑초등학교는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라 쉬는군요.)
2. 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합니다.
3.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합니다.
4. 어린이 집은 재량으로 운영하기도
5. 우체국은 정상운영 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우편배달업무도 제한 됩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곳]
1. 개인병원은 각 병원의 재량으로 쉬기도 합니다.
2.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지만 관공서 안에 위치하는 경우 금고 업무는 가능하지만 일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3. 주식시장은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4. 어린이 집은 재량으로 쉬기도 합니다.
5. 운전면허 시험장은 휴무 입니다.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5월 1일 이라면 4월에 해결 하셔야 합니다.
6. 약국 대부분이 쉬지만, 휴일지킴이 약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유급휴가일까? 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 했지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황금연휴가 가득한 가정의 달 5월 즐겁게 첫 연휴 맞이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근로자 분들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되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해피 노동절!!!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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