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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즉시신고 과태료 금액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4월 17일 부터 시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걸리면 8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공익신고제로 운영 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휴대폰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흔히 주,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 하시면 안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4.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되며, 과태료 부과는 현장단속 없이 부과 됩니다. ㅎㄷㄷㄷ
첫번째로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다운 받습니다.
두번째는 앱스토어 입니다. 역시 "안전신문고"를 검색 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1. 앱 실행 후 "4대 불법 주정차" 선택합니다.
2.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 합니다.
3. 촬영시차 1분이상이고 신고사진을 2장 올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2장 1분이상 간격입니다.
4. 신고 발생지역을 선택하고.. 보통 위치찾기를 하시면 GPS로 자동 검색 되십니다.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제출 하시면 됩니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1분이상 서있었다 싶으면 빼박입니다. 이미 8만원은 내야 할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불복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하시면 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지방에서 입니다. 시골 동네라고 대충 주정차 하시면 저같은 공익 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걸리게 됩니다.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신고 할껍니다. 그러니...포상금 주세요~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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